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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서면·방문조사 가능성… “구체적 소환일정 조율 안해”

입력 : 2024-07-09 06:00:00 수정 : 2024-07-08 2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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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변호사에 조사방식 설명
최 목사와 나눈 카톡 내역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측에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구체적인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선 협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왼쪽),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에게 김 여사의 조사 방법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소환조사 외에도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서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문조사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소환조사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는데 어떻게 소환조사를 하느냐”며 “김 여사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이었으면 혐의 없음으로 각하했을 사건”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변호인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간 카카오톡 전체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대화 내역엔 최 목사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를 만나기 전인 같은 해 2∼4월 김 여사에게 수차례 카톡을 보내며 김정숙 여사,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쇼핑백을 들고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려 기다리던 사람이 더 있었다’는 최 목사 주장과 관련해선 관련 인물이 ‘청탁인’이 아니라 김 여사 측근인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이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회의록에 “종결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남기기로 했다.


유경민·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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