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직접 수사 예규 공개해야” 판결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시절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만배씨와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씨와 어떤 대가관계로 허위 인터뷰한 바 없다”, “허위 인터뷰는 언론과 검찰의 명백한 허위 프레임”이라며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했다.
신씨는 12일 입장을 내고 “김씨와 20여년 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인터뷰한 것도, 어떤 목적을 갖고 녹음한 것도 아니다”며 “김씨가 지난해 9월7일 출소할 때 ‘신학림이 사과할 일’이라 한 건 김씨 본인도 녹음 사실을 몰랐고, 공모한 바도 없다는 걸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어떻게 김씨와 공모했는지, 나아가 그 허위를 어떻게 인식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씨는 이 사건이 검찰이 명명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 아니라, “여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대통령 하명 사건이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탄압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씨가 자신의 저서 ‘혼맥지도’ 책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이 허위 인터뷰 대가라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선 “김씨가 혼맥지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구입한 것”이라며 “혼맥지도 내용을 통해 한국 사회 혼맥에 얽힌 지배 구조의 실체를 드러내 그 가치를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이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 근거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비공개 예규)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도 언론사들을 상대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해당 예규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찰청은 거부했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직접 관련성에 대한 기준의 불합리한 판단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판단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마련했다”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범죄 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들”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신씨, 불구속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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