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지난해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건보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시각은 오해인 셈이다. 하지만 외국인 국적을 중국으로 한정하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 등 외국 국적자를,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5년 연속 ‘흑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이들 외국인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287억원이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아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등 매년 흑자로 최근 5년간 총 2조7825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5년 내리 ‘적자’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시행 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줄었지만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외국인 건보제도 개선...“진료목적 입국 차단”
정부는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해왔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는 2019년 2705억원, 2020년 4609억원, 2021년 4782억원, 2022년 5046억원, 2023년 5675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진료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서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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