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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격분 여성 폭행’ 징맨 황철순…1심 불복 항소

입력 : 2024-07-15 18:44:51 수정 : 2024-07-15 1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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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실형…도주 우려 ‘구속영장’

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황철순 SNS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그는 발로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뿐만 아니라 황씨는 말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졌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까 염려돼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비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앙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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