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8일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 군수는 기자 간담회에서 대범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치적 배후 세력이 있다거나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증인 A씨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A씨는 당초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오 군수가 피해자 B씨의 손을 잡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를 보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A씨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당초 여자인 B씨 혼자 싸우는 것이 안타까워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본 것처럼 진술했었다"며 "이 사건으로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만 이용당하는 거 같아 진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오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한 자체가 없다"며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는 성희롱이나 도덕적인 문제일지언정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최후 발언에서 “이번 일로 군민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며 일로써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애당초 추태를 부리거나 성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저의 억울함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10월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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