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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폭행당해 ‘전치 6주’ 부상 입었는데…“옷 조금 잡아당긴 것 뿐”

입력 : 2024-07-20 06:54:11 수정 : 2024-07-20 0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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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갈비뼈 부러질 정도로 배달기사 폭행한 뒤 합의하자 전화…“더 혼내줬어도 됐다”

골목길에서 경적 소리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차량 운전자가 배달기사를 마구 폭행했다.

 

가해 운전자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뒤 합의하자며 전화해선 “더 혼내줬어도 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갈무리

 

19일 경찰과 JTBC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수도권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을 오피스텔 건물 안쪽으로 끌고 가 헬멧을 올리더니 얼굴을 때렸다.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 경적 소리에 놀란 배달 노동자 A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던 남성이 폭행을 한 것이다.

 

A씨는 "멱살 잡는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그걸 확인한 뒤 바로 도망을 쳤다"고 전했다.

 

잠시 사라졌던 남성이 다시 나타나 욕설을 하며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를 본 주민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주변에 차가 지나가면) 저를 놔주고 또 차가 다 지나간 걸 보고 또 저를 질질 끌고 가서 저를 때렸다"고 하소연했다.

 

잇몸이 찢어지고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를 때린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옷을 조금 잡아당긴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겐 합의하자며 전화를 해선 “그럴만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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