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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의대정원 확대 긍정적”…건보료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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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1 12:01:00 수정 : 2024-07-21 1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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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의대 정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는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1509명 늘린 데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이 67.4%로, 부정적(20.6%) 보다 많았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더 커지지 않길 바랐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6.8%였다. 보통은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에 그쳤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였다. 인하가 36.6%, 동결이 41.7%로 나타났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수준에 대해서는 1% 미만이 12.6%, 1~2% 6.2%, 2~3% 1.7%, 3% 이상 1.2%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55.1%, 긍정적이 30.6%였다 

 

경총은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원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 상한(8%)의 약 9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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