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경각심 없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 선고로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7시30분쯤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멈춰 세운 채 잠이 들었다가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한 0.119%로 나타났다.
A씨는 적발 당시 앞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에서 ‘숙취 운전’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봐도 숙취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범행에 쓰인 자동차를 처분했고 피고인에게 부양과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재판을 받던 중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초과한 0.179%로 측정됐다.
B씨는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3개월 뒤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춰볼 때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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