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간 학교폭력 사건의 한 유형”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면허 자격 부과했지만 유명무실
서울 도봉구에서 중학생 2명과 초등학생 1명이 타인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일보가 22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지난 달 서울 도봉구에 사는 중학생 A 군(15)과 B 군(14), 초등학생 C 군(13)은 길을 가던 초등학생 D 군(10)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빌렸다.
이들 3명은 D군의 휴대전화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인 E사의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킥보드를 빌렸다.
해당 앱은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대여료를 결제할 카드까지 등록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명의자와 카드 명의자가 달라도 킥보드 대여는 가능했다.
또한 이 앱의 시스템은 킥보드 이용료가 등록된 카드의 잔액보다 많을 경우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연락이 가는 구조였는데 A 군 등은 이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D 군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친 뒤 자신들 명의 체크카드를 등록했다. 이 체크카드의 잔액은 앱 등록 가능 최소 금액인 170원만 들어있었다.
이후 이들은 D 군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뒤 킥보드를 이용했고 몇 시간 뒤 E사 측은 D 군에게 전동 킥보드 사용료가 미납됐다는 연락을 해 왔다.
A 군 등이 사용한 킥보드 대여 요금이 D 군에게 청구되면서 D 군은 신종 학교 폭력이라 불리는 ‘킥보드 셔틀’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D 군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D 군 부모는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A 군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21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미납금을 떠넘긴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간 학교폭력 사건의 한 유형”이라며 “킥보드 업체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 군 등은 무면허 킥보드 운전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사용한 E 사의 전동 킥보드는 무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전해졌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만 14~18세 청소년이 무면허로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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