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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 대법원장…檢, 고발 3년 5개월 만에 소환 통보

입력 : 2024-07-24 19:20:00 수정 : 2024-07-24 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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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표거부 직권남용 관련
전직 대법원장 두 번째로 檢조사
일각선 “서면조사 수준서 마무리”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3.8.23 jjaeck9@yna.co.kr/2023-08-23 09:45:12/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명수(사진)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거짓 해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통보 받았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면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두 번째로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이 2021년 2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지 3년5개월 만이고, 지난해 9월 퇴임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촉발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낸 임 전 판사를 면담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듬해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냈으나, 임 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두고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애초 김 전 대법원장이 (사표 반려가 아니라) 국회 압박을 막아 줘야 했다”며 “당사자들이 서로 자제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전직 대법원장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판결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직 대법원장이 포토 라인에 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 전 대법원장이 서면 조사 수준으로 마무리하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으로서 비판받을 행동이었지만, 혐의만 놓고 본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할 사안”이라고 했다.


박진영·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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