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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포항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회사 관계자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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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4 17:54:01 수정 : 2024-07-24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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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장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현장책임자에게 징역 1년
회사엔 벌금 3000만원

검찰이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 회사 관계자 2명에게 징역형, 회사에는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진숙) 심리로 열린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 A씨와 현장안전관리감독자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동국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측은 이날 오후 포항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처벌이 가벼우면 안전의식도 가벼워지는 만큼 엄히 처벌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고가 일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족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도 아픔이 있다"며 "다만 안전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여러 인증을 취득해왔고 건강·안전을 지키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B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30여년간 근무하며 이 사고 전까지는 인명 사고가 없었고 그동안 안전에 애를 많이 썼으며 얼마 남지 않은 퇴직 때까지 안전을 살피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동국홀딩스 법인측 대리인은 "매년 안전 예산을 증액해왔고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앞서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지원모임'은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 원청 관리자가 없었지만 검찰은 동국제강 측이 '위험성 평가 실시'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을 모두 이행했다며 장세욱, 김연극 두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서류상 조처한 것만으로 면죄부를 줬지만 재판부는 원청인 동국제강과 동국제강 포항공장장 등 무거운 책임을 가진 자들에 대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씨는 2022년 3월 21일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안타깝게 숨졌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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