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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모녀 쳐 사망사고 낸 버스 기사…징역 5년

입력 : 2024-07-25 15:29:18 수정 : 2024-07-25 15: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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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딸 어머니 잃은 슬픔에 큰 충격...유가족 엄벌 원해"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기사의 이해 돕기 위한 사진. 뉴시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피고인도 하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55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 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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