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서 업체 혹은 구매자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가 검토에 나선 것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KG이니시스 등)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고객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대금은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통신판매업자] 순으로 옮겨 단다.
그런데 티몬, 위메프의 경우 자금 이동단계에서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1차 PG사)→티몬,위메프(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2차 PG사)→ 통신판매업자]순으로 대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로서 개입하게 된 이유는 티몬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업체가 1차 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가 직접 1차 PG사와 가맹 계약 맺고, 대금을 지급받아 영세업체에게 결산(정산)해주는 구조가 성립된 것이다.
즉,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고, 티몬, 위메프가 2차 PG사로서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티몬·위메프는 고객이 결제하면 대금을 보관했다가 최대 두 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업체나 소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대가 지급이 어렵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기망' 여부가 혐의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큐텐은 지난 2월 자상거래 플랫폼 '위시'를 인수할 때 현금 약 2300억원을 동원했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이 과정에서 일부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는 또 다른 문제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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