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변호사 활동을 본격화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건설사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는 한신공영이 불복해 대법원이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하급심에서는 다른 대형 로펌이 사건을 맡았는데 회사는 상고심에서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뒤 4개월 만이었다.
최근 경향을 보면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199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이일규(10대)·김덕주(11대)·윤관(12대)·최종영(13대)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의 고문 역할 등을 맡았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고 양 전 대법원장 전임인 이용훈(14대) 전 대법원장은 약 5년간 대학에서 석좌교수를 지냈을 뿐 개업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후임인 김명수(16대) 전 대법원장도 개업하지 않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