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에 대한 또 다른 폭로전을 예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렉커’(Cyber Wrecker)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날이다.
앞선 27일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수술 의혹과 관련 “쯔양 사태의 핵심은 바로 ‘거짓말’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쯔양이 본인의 과거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구제역과 전국진이 구속된 이유도 결국은 거짓말이다. 구속 요건의 2가지는 바로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이렇게 딱 2가지”라고 설명했다.
이후 쯔양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자 가세연은 29일 “결국 기다렸던 쯔양의 사과 방송은 없었다. 충분히 쯔양에 기회를 줬다. 이제 진실을 위해 밝힐 부분은 밝히겠다”며 “가세연은 진실을 폭로하겠다. 단순히 쯔양의 과거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다. 쯔양의 거짓말을 폭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쯔양은)남자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그러면 서울시 종로구 OOO 유흥주점. 2019년 서울시 영등포구 OO 룸살롱, 여기서 어떠한 일을 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송OO, 김OO 두 여성 전혀 모른다는 여성에게 왜 매달 1200만 원씩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냐?”며 “대기실에서 어떠한 대화를 나눴냐.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는 이미 다 마친 상태”라고 압박했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 4년간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A씨의 누나 B씨는 쯔양이 탈세를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을 방문해 수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B씨와의 녹취록에는 “쯔양이 내 카드를 써서 탈세하고, 내 이름으로 OOO과 가서 OO를 했다. 내가 이름을 다 빌려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가세연 측은 “쯔양이 B씨의 이름을 도용해 한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불법수술을 했다”며 “명의를 도용해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까지 모두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는 이날 쯔양을 주민등록법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인은 “병원 측에서 당시 수술동의서를 통해 쯔양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됨에 따라 쯔양이 명의도용 환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쯔양의 수술을 시행한 병원 측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다”며 “쯔양의 대리수술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배당된 상태다. 경찰은 30일부터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사이버 렉커’(Cyber Wrecker)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렉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반복 범행 여부, 협박·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 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 구형, 낮은 선고형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