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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진 청탁 인사비리' 전·현직 경찰 등 무더기 기소

입력 : 2024-07-31 13:34:01 수정 : 2024-07-31 1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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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전직 치안감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62)씨와 C(51)씨 등 현직 경찰관 3명 등 4명은 제3자뇌물취득·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치안감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경감 승진을 앞둔 경찰과 3명에 대한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 총경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함께 구속된 하급 경찰의 승진 청탁과 함께 10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머지 5명도 경찰 인사 관련 청탁으로 돈을 주고 받거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작년 7월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대상자들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북경찰청에서 최근 3년 치 인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해 남은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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