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의 호텔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몬 국립대 교수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A(64)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 강원도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만취상태로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1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2017년 11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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