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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마지막 ‘보신탕’…개식용 금지법 오늘(7일) 시행

입력 : 2024-08-07 22:00:00 수정 : 2024-08-07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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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 2월까지 유예, 이후 위반업자 처벌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오늘(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오는 2027년 2월까지 유예해 처벌은 하지 않는다.

 

개 식용문화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여름철 몸보신으로 개를 잡아먹었다면 현재 이런 모습은 일부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이런 경향은 더 켜져 결국 올해가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는 해로 기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해당 법을 오늘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해당 기간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625곳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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