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서는 타인의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7일 안내했다. 이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때 보상해준다. 즉 자기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집의 누수 피해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집에 들어간 일부 비용이 보상될 여지는 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이나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이라면 이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뒤 보험사에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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