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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잔량 90% 이상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 출입 금지”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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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9 15:26:30 수정 : 2024-08-09 1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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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에 불안감 커지자 ‘충전 제한’ 등 대책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충남 금산군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가 9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는 전기차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고, 가칭 ‘충전 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조사관들이 지난 8일 인천 서구의 한 정비소에서 지난 1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전소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인천=뉴스1

여장권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대형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충전율 제한이 배터리 성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수 있다. 준칙 개정·배포시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다만 시는 준칙 개정 이전에도 90% 충전 제한 정책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 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시는 또 가칭 충전 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해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또는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가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이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6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 밑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충남 금산소방서 제공

아울러 시는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긴급 점검한다.

 

시는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에는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187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서울에서 난 전기차 화재는 16건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예방·대응책을 체크해보니 완벽히 해법이 제시된 게 없더라”며 “시민 불안을 완화하고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신속히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상업용 건물이나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 대책의 경우 면밀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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