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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예뻐하던 아이”…檢, 30대 태권도장 관장의 ‘살해 고의성’ 입증할 수 있을까?

입력 : 2024-08-12 06:45:30 수정 : 2024-08-12 0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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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고의성’ 입증 중요

검찰-피고인 측 공방 예상”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살인죄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데 이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검찰·경찰,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도 "평소 예뻐하던 아이였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이 죽을 수 있단 사실을 알고도 범행했다고 봤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얘기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은 그 근거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범으로부터 피해 아동 구호 필요 건의를 받고도 거절한 점, 관장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아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방치한 점, 아동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한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동이 질식한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CPR(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의 경우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살해 고의성을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소 5년 이상 징역부터 시작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으로 좀 더 형이 무겁고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4)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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