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흉기 인질극 벌인 검찰 수배자, 검찰청과 3㎞ 떨어진 모텔서 7월부터 투숙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8-12 09:55:47 수정 : 2024-08-12 09:55: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남 창원의 유흥가가 밀집된 한 모텔에서 자신의 연인을 붙잡아 검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지명수배자가 도주 이틀 만에 검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이 인질극을 벌였던 모텔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3㎞가량 떨어져 있었고, 이 남성은 지난달부터 이 모텔에서 장기투숙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A급 수배된 남성(왼쪽 빨간 원) A씨가 연인 관계인 여성의 목을 잡고 흉기를 휘두르며 인질극을 벌이고 있던 상황. 오른쪽 3명은 A씨를 잡기 위해 출동한 검찰 수사관. 폐쇄회로(CC)TV 캡처

4개월 가까이 쫓던 범인을 코앞에서 놓친 데 이어 검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에 지명수배 중이던 A씨(50대)가 전날 오후 11시5분쯤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고 흉기 인질극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인질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없는 범죄여서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오후 8시40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 7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한손에는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연인 관계인 B씨의 목덜미를 감싼 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7층 엘리베이터에 A씨와 B씨가 탄 채 문이 닫히기 직전 뛰어온 창원지검 소속 수사관이 열림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다시 열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었던 검찰 수사관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지켜봤다.

 

그러는 사이 A씨는 B씨를 데리고 비상구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장면은 이 건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인질극을 목격한 시민들은 “수사관들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멍청하게 구경만 하고 있었다”며 부실한 현장 대응을 질타했다.

 

확인 결과 A씨가 인질극을 벌였던 이 모텔은 창원지검에서 3㎞가량 떨어진 곳이었으며,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이 모텔에서 B씨와 투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도피 생활 내내 B씨가 숙소를 알아보며 창원지역의 모텔을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검찰에서 A급 수배로 쫓고 있던 지명수배자로 드러났다.

 

A급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지는 조처다.

 

A씨는 과거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여러 번 어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사기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구속 기소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3개월가량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