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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 '눈덩이'… 복구비 부담은 누가?

입력 : 2024-08-12 18:53:00 수정 : 2024-08-12 2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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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처리 신청 600대 육박
보험사, 보험금 우선 지급한 뒤
배터리 제조사·관리사무소 등에
국과수 판단 후 구상권 청구할 듯

주차장 피해는 화재보험서 보상
차주는 비용 떠맡지 않을 가능성

인천 서구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적·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쑥대밭이 된 사고 아파트 피해 복구에 대한 책임 주체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1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사고 직후 아파트 전체 1580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480여세대는 단전으로 거주지를 떠나 대피했다. 애초 차량 140여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재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모두 880대까지 늘어났다. 차주들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처리 신청은 600대에 육박했다.

지난 2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사들은 먼저 이들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로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구상 대상은 발화 자동차·배터리 제조사는 물론 스프링클러 작동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 나뉜다.

 

사고 당시 발생한 화염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넘게 치솟으면서 아파트단지 내 수도관과 각종 설비는 처참하게 녹아 있는 상태다. 아파트 공용 부분인 지하주차장의 각종 복구 비용은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고 화재보험사가 사고 주체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차주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겠지만 복구비를 떠맡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발화점으로 지목된 벤츠 EQE 세단은 사흘 가까이 주차돼 있던 상태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게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배터리 문제로 확인되면 벤츠나 ‘파라시스 에너지’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전기차 충전 안돼요” 인천 청라와 충남 금산 등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12일 대전 동구청 지하주차장에서 구청 관계자가 전기차 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전=뉴스1

과거 유사 판례도 주목된다. 2011년 11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승용차 화재로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와 공용시설물이 탔다. 이후 아파트 측이 가입한 화재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이듬해 복구 비용 5900만원을 모두 공사업체에 지급했고, 이후 차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고”라며 “차량 소유주나 남편의 부주의가 화재 원인은 아니라는 수사 결과 등을 감안해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전기차 화재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날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실무회의를 열었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차관회의를 열어 ‘전기차 안전관리’ 정부 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다음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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