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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의혹’ 민주당 이상식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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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3 13:48:06 수정 : 2024-08-13 1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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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 의원 측 “미술품 신고 과정 변동 액수 다르게 반영”
이 의원, 처제·비서관은 수사 중…‘압색’ 증거은닉 혐의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고가의 미술품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주장하며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후보는 총선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면서 처음에는 현금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바로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했다”며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서 신고한 미술품 보유 내역이 다른 데다가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미술품 가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변동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반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측 고발에 앞서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4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송치했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자세히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도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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