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7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6시45분쯤 전남 완도군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로 인해 30대 남녀 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훌쩍 넘는 상태였다. 또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1차례의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기도 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심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과 지역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보유 차량을 처분해 재범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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