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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동거'…교권 침해했던 학생, 사회복무요원으로 모교 돌아와

입력 : 2024-08-13 16:33:57 수정 : 2024-08-13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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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사회복무요원이 돼 모교에 돌아오면서 교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A 고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했다가 최근 배정받게 됐다.

 

알고 보니 이 사회복무요원 B씨는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학교를 떠났던 인물로, 당시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졌다.

 

학교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 사안이 마무리됐다고 교총은 전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B씨가 학교에 배정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A고교가 사립학교여서 사건 당시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남은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할 판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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