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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집행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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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4 15:55:32 수정 : 2024-08-14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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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인 내연남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우)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뉴스1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선거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보 전 의원은 “사실혼 관계인 정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다”며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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