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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포토라인 서나…경찰 “다른 피의자와 동일”

입력 : 2024-08-19 13:49:04 수정 : 2024-08-19 1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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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타다 넘어진 채로 발견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27%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의 소환조사 일정이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민윤기)의 탈퇴를 촉구하는 일부 팬들의 트럭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타고 달리다가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겠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출석시 포토라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할 생각”이라며 “포토라인을 만들어 세울 수는 없다. 피의자 소환하는 절차와 똑같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슈가 측이 입장문에서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조사절차가 끝난 것처럼 표현한 데 대해서는 “단속하면 남은 절차를 설명하게 돼 있는데,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지 왜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슈가는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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