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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으로 ‘쿵’ 교통사고 내더니...흉기로 시민 위협한 부산시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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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0 13:16:08 수정 : 2024-08-20 1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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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부산시 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및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부산시 고위 공무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사고 이후 인근 자재단지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가 한 가게의 업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사고로 인해 약 700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 차량들은 주차돼 있었고 피해 차량들의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다”며 “사고로 다소 파편이나 비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의 양형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현재 직위를 해제한 A씨의 형량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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