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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외부 판단받는다…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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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3 18:38:10 수정 : 2024-08-24 1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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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포함 회부
“공정성 제고, 논란 남지 않게 매듭”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침묵을 깨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기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넣어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이 전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사건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의 이날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는 무관한 총장 직권 소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은 “이 총장은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기구로, 김 여사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15명이 그때그때 무작위로 선정되며,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대검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 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검찰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까지 들여다보도록 이 총장이 회부한 것이 눈에 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사건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알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검찰수사심의위 의결대로 김 전 청장을 기소하고 최 전 서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관건은 ‘시간’이다. 이 총장 임기가 다음 달 15일 끝나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지난달 22일 “앞으로 남은 수사와 처분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수사심의위 일정에 따라 이 총장 임기 내에 김 여사 처분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 공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넘어간다.

 

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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