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영진 지시 여부 확인 방침
검찰이 손태승(사진)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50억원대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손 전 회장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임한 뒤 지난해 3월 퇴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대출자) 20곳에 42건에 걸쳐 616억원을 대출해 줬으며, 이 중 350억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은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우리은행은 대출을 내준 직원과 손 전 회장 친·인척을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금감원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의혹을 보고받고도 고의로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22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의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살피고 손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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