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도서 시속 237㎞"…'포천 아우토반' 질주 영상 올렸다 덜미

입력 : 2024-08-28 11:10:22 수정 : 2024-08-28 11:16: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찰, 전국 최초 유튜브 추적 수사
20~40대 남성 12명 검거, 9명 송치
"단속 카메라 없어도 초과속 운전은 처벌 대상"
시속 201㎞가 찍힌 네비게이션 화면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 포천경찰서 제공

경찰이 오토바이를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운전자 12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 사례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의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다양했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다.

옹벽 들이받은 오토바이 사망사고 현장. 포천경찰서 제공

이들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가 ‘포천 아우토반’ 또는 ‘포우토반’ 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시속 200㎞를 넘나들며 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추출했다. 이어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해 내 운전자를 밝혀낸 뒤,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감정분석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했다.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초과속 운전 처벌기준. 포천경찰서 제공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포천의 교통량이 적고 직선인 도로를 알게 됐으며,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속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도 47호선 등 속도위반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장비를 구간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도로 규정 속도를 한참 벗어난 ‘초과속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속운전은 그 자체로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치명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세영 '청순미 발산'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