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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측 “영화 줄줄이 하차, 사회적 심판 받았다”…1심 형량 과중 주장

입력 : 2024-08-30 03:12:26 수정 : 2024-08-30 0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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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고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0월29일 오후 진행된다.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영화·연극계 등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당시 피고인에게 사과받기 위해 피고인이 출연한 연극을 보러 갔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는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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