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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인권위 특별보고 한 번도 안 받았다… “인권위 무시하는 것”

입력 : 2024-09-01 19:02:21 수정 : 2024-09-01 2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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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차례 요청했지만 무산”
MB 3회·文 2회… “인권 소홀” 비판
3일 안창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대통령실에 특별보고 의사를 두 차례 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인권위 활동과 인권 문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집권 이후 현재까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1∼2년 차에 인권위원장으로부터 대면보고 형식의 특별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해왔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최소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권위 출범 이듬해인 2002년 5월에 특별보고를 받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03년 12월을 포함해 2006년 8월, 2007년 8월 총 3차례 이뤄진 특별보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노인 인권 증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차인 2009년 12월을 비롯해 2011년 4월, 2012년 3월 총 3차례 특별보고를 받으며 북한인권 문제와 인권외교 강화 방안을 의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7년 12월과 2019년 4월 2차례 특별보고를 받고 인권위 독립성 강화 방안과 인권기본법 제정 등을 협의했다. 역대 정권 중 인권위 특별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박근혜정부가 유일하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정부 3년 차가 될 때까지 인권위 특별보고가 없었던 것을 두고 정부기관에 인권침해 시정권고를 해야 하는 인권위의 위상 추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권위는 윤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 특별보고를 두 차례 요청했는데, 대통령 일정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찬운 전 인권위 상임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대통령이 특별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인권위를 사실상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권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 각 기관의 인권위에 대한 존중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도 반인권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 후보자는 과거 저서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에이즈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등 혐오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안 후보자는 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 특별보고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일 열린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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