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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집합금지 어긴 김문수, 2심 벌금형

입력 : 2024-09-04 06:00:00 수정 : 2024-09-03 1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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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령 안 따르고 현장 예배
1심 무죄서 유죄로 판단 뒤집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신도들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29일~4월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장관은 네 차례의 예배 중 3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1월 열린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행위의 자유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다”며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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