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헌재 “골프장 이용료 개소세 부과 합헌”

입력 : 2024-09-04 19:27:00 수정 : 2024-09-04 23:26: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중적 소비로 보기 어려워” 판단
“더는 사치성 아냐” 반대 의견도

골프장 이용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소세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골프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심판대상 조항은 골프장 이용 시 1명당 1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 가평군의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이 개소세 부과가 차별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관 다수(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골프장 이용행위가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가 더는 사치성 소비 행위라 할 수 없고,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만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세영 '청순미 발산'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