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 방문의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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