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은 10년서 7년
검사는 7년서 3년으로 완화
“과도한 진입장벽 낮추고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차장, 수사 검사의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수처장에게 15년, 차장에게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에 임용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장 의원 법안은 공수처장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차장은 7년, 공수처 검사는 3년으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법 개정 추진 이유에 대해 “공수처의 처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인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며, 같은 차관급 인사인 서울고검장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10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 역시 타 수사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세워짐에 따라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수처 1기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수사 실무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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