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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에게 사형 구형...“사형 선고는 당연하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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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1 14:24:40 수정 : 2024-09-11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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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러 차례 실형 전력...재범 위험서어 매우 높아”
이영복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 가지고 살겠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57). 사진은 이영복이 지난 1월6일 일산서부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뉴스1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해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및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함께 요청했다.

 

또 전자발찌 명령을 기각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강도 상해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사형 구형 이후 이영복은 미리 써놓은 편지를 재판장에서 읽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제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가지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영복은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앞서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1월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 위치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뺏어 도망갔으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가 지난 1월5일 강원 강릉에서 긴급체포 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유전자 감정 결과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영복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지만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영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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