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하자 판정 기준도 신설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 등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자점검 대행 관련 규정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다만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든다.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 관련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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