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인 동영상을 틀어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쯤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딸 B양(10대)을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 성인 동영상을 재생했다. 이어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5년 전 이혼하면서 B양을 형제에게 맡기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B양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개월에 걸쳐 불상의 남성들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교육을 하고자 성인 동영상을 틀었고 B양이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인터넷에 자녀의 신체 사진이 여러 차례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B양에게 (채팅을)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듣질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 입장에서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녀보호 프로그램에서 B양의 휴대폰에서 차단된 사이트가 휴대폰에 수시로 떴다”며 “일을 하는 시간에도 계속 울렸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나쁜 아빠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뼈저리게 느낀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 측 역시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B양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금전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B양)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석방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B양은 직접 방청석에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경위가 워낙 독특해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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