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유형 견책 1위… 파면은 없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지방직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늘었다.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직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부처 중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자체 중에선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 순으로 많았다.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양 의원은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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