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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벤츠 빼주려던 70대 경비원, 12대 ‘쾅쾅’…불입건 종결

입력 : 2024-09-25 00:11:00 수정 : 2024-09-25 0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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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측, 급발진 주장…벤츠 본사에 2억 손배소 제기
지난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대리 주차를 위해 몰던 벤츠가 차량 12대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SBS 보도화면 갈무리

 

이중 주차된 입주민 차량을 대신 이동시키다 12중 추돌 사고를 낸 70대 경비원이 불입건됐다. 경찰은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없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비원 안모(77)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지난달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22일 오전 8시쯤 여의도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안씨는 이중 주차된 입주민의 벤츠GLC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안씨는 주민들의 차량 열쇠를 보관하다 요청이 오면 차를 대신 빼주는 대리 주차 중이었다. A씨는 벤츠 차량을 후진하다가 7대, 이후 직진하다가 5대를 들이받았다. 안씨는 이 사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해당 사고의 경우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데다 형법상 재물손괴도 고의범만 처벌한다”며 “이 사고는 민사로 처리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현재 안씨와 그가 운전했던 벤츠 차주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엔 브레이크등이 들어왔음에도 차가 멈추지 않고 앞뒤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안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살살 운전하는 순간 차가 뒤로 가더니 쾅쾅 도망가듯이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안씨와 차주는 지난 5월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현지 법인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급발진 사고로 안씨가 10년 넘게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으니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안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벤츠코리아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신청을 인용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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