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5일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최 목사는 “현재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씨에게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나”라며 “총선 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 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의 기소 권고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음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앞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이날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했다. 최 목사는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하고 사흘 뒤인 같은 달 29일 대검찰청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최 목사는 “청문회 때 사실관계에 따라 증언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에서 저를 고발한 것이지만 (저는) 충실히 내용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심위는 전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기소 8명·불기소 7명으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를 냈다.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제기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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