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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여사·최재영 무혐의 처분 전망

입력 : 2024-09-27 06:00:00 수정 : 2024-09-26 2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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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총장에 ‘명품백’ 보고
최종 처분 결과 내주 발표할 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다음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로 처분하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고 가방 등을 건넨 최 목사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한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고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다. 수사팀은 그러나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 뉴스1

지난달 22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논란을 고려해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겼다. 수심위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최 목사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수사팀은 이 같은 수심위 의결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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