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20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을 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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