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간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발언 문제 시
조 대표 측 “입학 취소 처분 받아들이겠단 의미…사실 부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에 만료 예정이라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이다.
반면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대표의 송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로 일관해 정권에 충성을 다하려는 검경의 행태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 이외에도 여야 의원 수십 명이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총선 기간 불법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인 10월10일까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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