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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진행된 ‘영상 증인신문’…대법 “유죄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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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3 11:34:42 수정 : 2024-10-03 1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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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사유가 아닌데도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는 영상 신문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때로 현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그 범위가 확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학교수인 A씨는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명의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 학생 2명에게 “조교 등록 조건이 되지 않는 학생 C씨를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장학금 247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B씨의 진술을 증거로 쓰는 것을 거부했다. 이 경우 B씨를 법정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하지만 그가 해외 체류 중이라 이마저도 어려웠다.

 

결국 1심에서는 B씨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법원은 A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한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의 진술을 인터넷 화상 장치로 청취한 뒤 녹음된 진술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A씨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중계장치를 이용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심 당시 적용되던 옛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영상 신문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B씨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인 ‘신문’에 의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증거조사를 한 다음 진술의 형식적 변형(녹취 파일과 녹취서 등본)에 해당하는 증거를 검사로부터 제출받는 우회적인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옛 형사소송법은 영상 재판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후 2021년 8월 코로나19를 계기로 관련 규정이 개정돼 교통이나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에 대해서도 영상 신문을 허용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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