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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 11월 선고… ‘김웅과 공모’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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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4 21:00:00 수정 : 2024-10-04 2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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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2심 선고가 11월로 다시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변론을 종결한 뒤 지난달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가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재판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 중 정보 추출 경위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손 검사장의 업무 내용·절차 등을 물었다. 특히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이 각 메시지를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모호하다”며 공수처에 설명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김웅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설사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도 피고인이 자료를 전송했다는 것으로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시 “공소사실을 다시 읽어봐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로 특정된 피고인의 행위는 김웅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김웅과의 공모 여부가 빠진다면 전송 행위의 이유와 경위 등을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손 검사장 측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전송한 행위만으로 죄책이 있는지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 확인도 없고 입증도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봐주시고 확립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일로 지정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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