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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20명… 5세 이하 1명도 [국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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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7 08:30:52 수정 : 2024-10-07 0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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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편법 상속 엄정 단속해야”

전국에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20명에 달하는데, 5세 이하 미성년자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으로 확인됐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0세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는 20명이었고, 연봉 5000만원 초과~연봉 1억원 이하인 사업장 대표자는 41명, 연봉 5000만원 이하는 299명이었다.

 

특히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0세에서 5세 이하는 1명, 6세에서 10세 이하는 2명, 11세에서 15세 이하는 12명, 16세에서 17세 이하는 5명이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6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와 울산·충북·전남·경북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이는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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